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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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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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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2.1.22]]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