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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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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11.11.20]]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