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을 적용한다.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