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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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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