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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9722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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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