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2011.8.22 제230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으로 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4.7.28 제255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6 제273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미신청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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