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6383호 일부개정 2019. 04.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9] [[시행일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