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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6383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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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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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