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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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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시행일 2023.5.4]]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제목개정 2022.5.3] [[시행일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