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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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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13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