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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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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