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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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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