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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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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