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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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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 시·군세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