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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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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과세자료"란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