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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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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 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제131조의3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31조의3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31조의3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