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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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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29조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