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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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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