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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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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