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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13503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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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전문개정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