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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13503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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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시행일 2014.8.10]]
[전문개정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