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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40호(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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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전산장비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15] [[시행일 200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