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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40호(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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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법 제35조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