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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40호(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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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