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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법률 제16778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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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전문개정 2012.10.22]
[본조제목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