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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법률 제16778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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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