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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법률 제16778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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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