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1·22]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고문구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경고문구의 표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매 및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28 제793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경정법」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경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2> 까지 생략 <243>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4.5 제105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의 채권과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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