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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1991.3.8 제434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 및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감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후임자의 선출은 이 법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교육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각각 개시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 (부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의 부교육감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장과 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6조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시·군 교육장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 교육장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군의 교육장이 행한 명령·허가·인가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및 제3장(제15조 내지 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제2항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을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관할관청"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법률 제4009호 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교육법 제5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를 인용한 것으로, "교육위원회"·"교육장"·"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 및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감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후임자의 선출은 이 법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교육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각각 개시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 (부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의 부교육감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장과 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6조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시·군 교육장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 교육장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군의 교육장이 행한 명령·허가·인가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및 제3장(제15조 내지 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제2항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을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관할관청"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법률 제4009호 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교육법 제5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를 인용한 것으로, "교육위원회"·"교육장"·"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2.31 제44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7.26 제495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규정은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교육감의 소송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하여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소송행위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비특별회계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규정은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교육감의 소송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하여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소송행위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비특별회계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5.12.29 제5069호(교육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7 제546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의 개정규정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시행일전일까지는 이를 각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제5조 및 제28조중 교육위원선거인단 및 교육감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대표 1인을 교육위원선거인 또는 교육감선거인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대표는 이 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본다.
제3조 (교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본다.
제4조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의 개정규정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시행일전일까지는 이를 각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제5조 및 제28조중 교육위원선거인단 및 교육감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대표 1인을 교육위원선거인 또는 교육감선거인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대표는 이 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본다.
제3조 (교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본다.
제4조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1998.6.3 제554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교육위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교육위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제6216호]
①(施行日)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동항제3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④(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동항제3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④(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제27조제3항·제4항 단서·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 후단, 제46조, 제47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9조 및 제50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제27조제3항·제4항 단서·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 후단, 제46조, 제47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9조 및 제50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19 제65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유효기간 2004.12.31]]
③(유효기간) 제39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유효기간 2004.12.31]]
③(유효기간) 제39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擬制自白)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不要證事實)"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擬制自白)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不要證事實)"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0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0 제7252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5 제734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2.20 제80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우러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 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차기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조(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의 교육감선거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임기만료일 전 14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19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중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고, 같은 법 제108조제2항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0일”로 보면,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중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도록 한다.
④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선거일 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선거일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⑥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의 “선거일전 18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투표시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⑧이 법 시행 후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⑨제8항에 따른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승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우러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 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차기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조(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의 교육감선거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임기만료일 전 14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19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중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고, 같은 법 제108조제2항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0일”로 보면,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중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도록 한다.
④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선거일 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선거일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⑥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의 “선거일전 18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투표시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⑧이 법 시행 후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⑨제8항에 따른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승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제4항·제6항·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제4항·제6항·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2.26 제100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위원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종전 규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본다.
제6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위원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종전 규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본다.
제6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11526호(고등교육법), 2014.1.1 제12174호(고등교육법), 2015.12.31 제13702호(고등교육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삭제 [2017.12.30 제15332호(고등교육법)]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11526호(고등교육법), 2014.1.1 제12174호(고등교육법), 2015.12.31 제13702호(고등교육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삭제 [2017.12.30 제15332호(고등교육법)]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후단,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후단,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121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지역교육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지역교육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2.13 제12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3 제143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보며"를 "보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보며"를 "보고"로 한다.
부 칙[2016.12.20 제14398호]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672호(초·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중학교ㆍ공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중학교ㆍ공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부 칙[2019.12.3 제1668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둔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둔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5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5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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