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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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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2.1.26, 2012.6.7 제2384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2016.1.6 제26858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