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1.26, 2017.10.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8.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