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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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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뉴스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라 함은 뉴스통신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편집인"이라 함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한 자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