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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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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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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3(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리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13>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