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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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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서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불실하게 수행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야의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때
6.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불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8.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때
9. 신기술·신공법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불실하게 되거나 불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설계등 용역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기간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설계등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역성과품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