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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류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류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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