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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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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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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②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③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개정 96·12·30 법518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2.12.18.]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