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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