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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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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