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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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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군·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1.7.27] [[시행일 2021.10.28]]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