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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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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①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등을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애로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