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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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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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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3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