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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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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8(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2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재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
[본조개정 2020.12.8 제45조의20에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