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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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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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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5(업무의 지도·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8] [[시행일 2021.6.9]]
② 공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개정 2020.12.8 제45조의17에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