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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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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는 이익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개정 2020.12.8 제45조의16에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