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3.30, 2015.5.18, 2017.11.28, 2018.1.16, 2020.12.8] [[시행일 2021.6.9]]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1999.2.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신설 1996.12.31]
[본조개정 2020.12.8 제45조의13에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