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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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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8(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12.8] [[시행일 2021.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채권의 발행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개정 2020.12.8 제45조의10에서 이동, 종전의 제45조의18은 제45조의26으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