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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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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45조의11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8호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8 종전의 제45조의16은 제45조의24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