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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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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0.12.8 종전의 제45조의14는 제45조의22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