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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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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이하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종전의 제45조의12는 제45조의20으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