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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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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